[이민] 해외시민권 Foreign Citizenship; Dominica Republic 도미니카 공화국

해외투자

 안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국가처럼 캐리비언 해에 있는 다른 섬국가들도 기부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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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니카 공화국은 현재 Economic Diversification Fund(EDF; 기부)와 Investment in designated real estate(부동산 투자) 형태로 시민권 획득을 할 수 있다. 법인세는 25%이지만 자본소득세는 0%이기에, 자본가, 채권자, 주주에 대한 천국이다. 이러한 투자/기부를 통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개인들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 Economic Diversification Fund(EDF, 기부)

  1. 1인 신청자 : USD $100,000
  2. 1인 신청자와 배우자 : USD $175,000
  3. 1인 신청자와 3인 피부양자 : USD $200,000
  4. 동반가족 추가 시, 1인당 USD $25,000 발생
그 외에 신청비 USD $1,000와 실사비용로 신청자 USD $7,500와 배우자 USD $4,000 그리고 16세 이상 피부양자 USD $4,000가 든다. 또 귀화증명서 비용은 1인당 USD $250과 여권발급 1인당 USD $1,200이 든다.

    • Real Estate(부동산)

시민권을 받기 위한 부동산 투자는 최소 USD $200,000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 3년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수수료는 
  1. 1인 신청자 : USD $25,000
  2. 1인 신청자와 배우자 : USD $35,000
  3. 4인 가족(1인 신청자와 3인의 피부양자) : USD $35,000
  4. 6인 가족(1인 신청자와 5인의 피부양자) : USD $50,000
  5. 7인 가족 이상(1인 신청자와 6인 이상의 피부양자) : USD $70,000
신청비, 실사비용, 귀화증명서 비용 그리고 여권발급 비용 등은 EDF(기부)와 동일하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가 기부보다 나은 점은 시민권을 받고 5년 이상 지나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되팔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도미나카 정부에서 승인한 부동산(대부분 호텔, 리조트 등)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이다. 당연히 투자하면 지분이 생기니 수익분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석양이 지는 해변가에서 음악을 들으며, 콜라 한 잔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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